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줄였는데…"갈 길 삼만리
- 장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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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02:37:22
<a href="https://beautyguide.co.kr/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웨딩박람회</a>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 등 사유로만 연장할 수 있었던 책임준공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일부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재개정, 전염병, 홍수, 태풍,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연장 기간 상한을 90일로 정했다. 배상범위도 이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이 지날 시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공은 PF대출 시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준공과 승인을 보증하는 제도다. 다만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사업장 채무를 건설사가 책임질 수 있어 건설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재개정, 전염병, 홍수, 태풍,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연장 기간 상한을 90일로 정했다. 배상범위도 이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이 지날 시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공은 PF대출 시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준공과 승인을 보증하는 제도다. 다만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사업장 채무를 건설사가 책임질 수 있어 건설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