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로맨스’, 너는 ‘불륜’간통죄 폐지 후 ‘내로남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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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17:47:15
간통(姦通, adultery)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나누는 불륜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간통은 범죄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에https://www.danbam1004.com/gwangju/ 처하는’(형법 241조)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마침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사라졌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했다. 즉 ‘부부간에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혼외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인식 대신, 결혼 관계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행위는 도덕적이고, 착취하는 사이의 성행위는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말한다. 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과 같은 왜곡된 인식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마침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사라졌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했다. 즉 ‘부부간에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혼외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인식 대신, 결혼 관계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행위는 도덕적이고, 착취하는 사이의 성행위는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말한다. 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과 같은 왜곡된 인식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