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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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17:03:03
<a href="https://www.thr-law.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성폭행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폭행전문변호사</a>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01"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음주운전행정심판" id="goodLink" class="seo-link">음주운전행정심판</a> 약조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01"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음주운전행정심판" id="goodLink" class="seo-link">음주운전행정심판</a> 약조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