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몰아준다
-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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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16:30:36
<a href="https://record1030.tistory.com/171"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카촬죄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카촬죄변호사</a>2세 미만 신생아가 있으면 공공분양 때 일반공급의 절반을 우선 공급한다. 또한 신혼·출산가구는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 더 기회를 준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평택개인회생" id="goodLink" class="seo-link">평택개인회생</a>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해주려는 목적이다.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를 30%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를 추첨하는 방식이다..
<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평택개인회생" id="goodLink" class="seo-link">평택개인회생</a>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해주려는 목적이다.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를 30%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를 추첨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