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개인투자자
- 아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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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21:59:53
개인들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한다는 점, 이들이 자금력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인과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공매도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형사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형사변호사</a>유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성범죄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성범죄변호사</a>
'공(空·빌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다만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7개월 간의 공매도 중단 기간 정부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불법 행위 적발·제재 등을 추진했다.
우선 1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투자자는 31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주문할 수 있다..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형사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형사변호사</a>유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성범죄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성범죄변호사</a>
'공(空·빌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다만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7개월 간의 공매도 중단 기간 정부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불법 행위 적발·제재 등을 추진했다.
우선 1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투자자는 31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주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