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X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 곽두원
  • 0
  • 23
  • Print
  • 글주소
  • 2025-03-20 12:46:59
<a href="https://helthybyeol.com/435/"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히알루론산 효능" id="goodLink" class="seo-link">히알루론산 효능</a>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href="https://helthybyeol.com/435/"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히알루론산 피부보습" id="goodLink" class="seo-link">히알루론산 피부보습</a>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