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민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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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22:53:02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사비용" id="goodLink" class="seo-link">이사비용</a>공수처는 설립 당시 바른미래당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원래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던 규모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졌다. 현재 인원도 예산도 검찰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다. 현행법상 의문의 여지 없이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도 내란죄로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공수처·경찰이 힘을 합치는 합동수사본부를 제안했는데, 수용되지 못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이사</a>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이미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서 수사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도 공수처의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석방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음은 분명하다.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사견적" id="goodLink" class="seo-link">이사견적</a>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사 중에는 이정섭·손준성·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이 한차례 철회됐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세 차례 발의돼 2회 철회됐고 결국 자진사퇴로 인해 폐기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자진사퇴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지난해 12월 7일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이제까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지만,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이미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서 수사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도 공수처의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석방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음은 분명하다.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사견적" id="goodLink" class="seo-link">이사견적</a>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사 중에는 이정섭·손준성·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이 한차례 철회됐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세 차례 발의돼 2회 철회됐고 결국 자진사퇴로 인해 폐기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자진사퇴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지난해 12월 7일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이제까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지만,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