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신화 깨져 현재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 이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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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21:51:39
<a href="https://pomeriu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포장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포장이사</a>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상황에 놓이며 정국이 혼돈에 빠졌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a href="https://pomeriu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포장이사비용" id="goodLink" class="seo-link">포장이사비용</a>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공수처 수사권과 무관하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검찰이 법논리와 법기술을 사용해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4법'이 진작 통과됐다면 '심우정의 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포장이사견적비교" id="goodLink" class="seo-link">포장이사견적비교</a>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계산법을 갑자기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도, 이에 즉시항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도 이해하기 힘들다. 농을 섞어 비유하자면, '3일장(裝)' 계산을 이제부터 '3일' 아니라 '72시간'으로 하자는 것과 같다.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선의로 받아들이더라도, 구속취소문의 취지는 일단 구속취소를 하니 검찰이 즉시항고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결정을 여기에 끌어다 썼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구속자에게 부모의 장례식 참석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이 잠시 풀어주는 제도인 반면, '구속취소'는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자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법률가라면 이상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다. 자신을 총장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은,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 석방을 통하여 현재 정국의 판도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공수처 수사권과 무관하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검찰이 법논리와 법기술을 사용해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4법'이 진작 통과됐다면 '심우정의 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포장이사견적비교" id="goodLink" class="seo-link">포장이사견적비교</a>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계산법을 갑자기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도, 이에 즉시항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도 이해하기 힘들다. 농을 섞어 비유하자면, '3일장(裝)' 계산을 이제부터 '3일' 아니라 '72시간'으로 하자는 것과 같다.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선의로 받아들이더라도, 구속취소문의 취지는 일단 구속취소를 하니 검찰이 즉시항고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결정을 여기에 끌어다 썼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구속자에게 부모의 장례식 참석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이 잠시 풀어주는 제도인 반면, '구속취소'는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자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법률가라면 이상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다. 자신을 총장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은,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 석방을 통하여 현재 정국의 판도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