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석방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尹 수하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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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00:55:23
<a href="https://tabaccojuice.co.kr/" target="_blank">타바코쥬스</a>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0일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