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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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20:01:33
<a href="https://beautyguide.co.kr/chu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춘천웨딩홀" id="goodLink" class="seo-link">춘천웨딩홀</a>전투표관리관은 지난 22일 사전투표 종료 후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해 양양군선관위로 이송했다.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운영되는 장소에 보관된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chu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춘천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춘천웨딩박람회</a>사전투표함은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이후에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승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된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는 2만4925명이다.
결국 유권자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는 셈이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sokch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속초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속초웨딩박람회</a>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사전투표율(14.81%)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양양군 사전투표율(34.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율을 예단할 수 없어 그 누구도 개표와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김 군수가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7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고, 11건은 실제 투표가 실시됐다.
나머지 132건은 서명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투표 종결됐다.
투표까지 진행된 11건 중 가결된 것은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주민소환된 경기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9건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조차 하지 않았다.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운영되는 장소에 보관된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chu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춘천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춘천웨딩박람회</a>사전투표함은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이후에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승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된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는 2만4925명이다.
결국 유권자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는 셈이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sokch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속초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속초웨딩박람회</a>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사전투표율(14.81%)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양양군 사전투표율(34.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율을 예단할 수 없어 그 누구도 개표와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김 군수가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7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고, 11건은 실제 투표가 실시됐다.
나머지 132건은 서명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투표 종결됐다.
투표까지 진행된 11건 중 가결된 것은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주민소환된 경기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9건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