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세상 뒤집은 '연쇄 성폭행' 목사… 전자발찌 차고 출소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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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13:38:30
20여년 전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 href="https://hospitalmarketing.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한의원마케팅" id="goodLink" class="seo-link">한의원마케팅</a>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 A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href="https://hospitalmarketing.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정형외과마케팅" id="goodLink" class="seo-link">정형외과마케팅</a>그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및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a href="https://hospitalmarketing.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형외과마케팅" id="goodLink" class="seo-link">성형외과마케팅</a>다만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에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출소를 앞둔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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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A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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