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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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21:49:54
<a href="https://www.yklawfir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 class="seo-link">형사전문변호사</a>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폭동' 여부는 내란죄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로, 그 정도가 꼭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미칠 정도의 위력만 있어도 성립된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직접 보여줬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금까지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은 나온 바 있는데, 그 지시의 시작이 윤 대통령이었음을 가리키는 건 검찰 공소장이 처음이다.
검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결론
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를 '폭동'으로 정의했다. 총 101 쪽에 이르는 공소장의 맨 마지막 문장은 "피고인은"이라는 주어 시작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서술어로 끝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폭동행위로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열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동원한 무력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이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직접 보여줬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금까지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은 나온 바 있는데, 그 지시의 시작이 윤 대통령이었음을 가리키는 건 검찰 공소장이 처음이다.
검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결론
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를 '폭동'으로 정의했다. 총 101 쪽에 이르는 공소장의 맨 마지막 문장은 "피고인은"이라는 주어 시작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서술어로 끝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폭동행위로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열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동원한 무력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