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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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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인가 결혼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 근육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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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4 20:17:33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id="findLink">속초웨딩박람회</a>국가법령로 검색해 보면 혼인과 결혼이 모두 법률 용어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두 용어의 용법을 구분 짓는 기준은 딱히 없다. 그냥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id="findLink">청주웨딩박람회</a>혼인(婚姻)의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제1항).
민법 제3장 '혼인'
결혼(結婚)의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형법 제288조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id="findLink">충주웨딩박람회</a>일부에서 결혼을 일본식 한자어로 주장하나 이는 낭설이며, 옛날부터 결혼이 지금과 똑같은 용례로 자주 쓰이는 것[6]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에 '결혼도감'을 두고, 고려 처녀를 '공녀'라 하여 원으로 보냈던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id="findLink">천안웨딩박람회</a>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7]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 혼인' 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같은 경우[8]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9], 배우자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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