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수페타시스 '5000억 유증' 정정신고 또 반려
- 김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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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10:55:18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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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 효력은 정지된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건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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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상당수를 투입하게 될 제이오와의 사업 시너지가 적을 거란 우려 탓이다. 제이오 인수에 대한 시장의 설득을 받지 못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제이오 인수 공시 이후 곤두박질쳤다.
1차 정정 공시에서 회사 측이 제이오 인수를 추진하게 된 내역을 밝히며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제품인 인쇄회로기판(PCB)과 제이오의 탄소나노튜브(CNT) 사업 연계성 및 시너지가 더 크기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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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일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이 된 5000억원대 유상증자 규모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자금조달 목적 중 제이오 인수 등에 대한 사안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향후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은 전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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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 효력은 정지된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건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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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상당수를 투입하게 될 제이오와의 사업 시너지가 적을 거란 우려 탓이다. 제이오 인수에 대한 시장의 설득을 받지 못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제이오 인수 공시 이후 곤두박질쳤다.
1차 정정 공시에서 회사 측이 제이오 인수를 추진하게 된 내역을 밝히며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제품인 인쇄회로기판(PCB)과 제이오의 탄소나노튜브(CNT) 사업 연계성 및 시너지가 더 크기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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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일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이 된 5000억원대 유상증자 규모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자금조달 목적 중 제이오 인수 등에 대한 사안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향후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은 전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