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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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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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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9 09:54:04
<a href="https://www.yklaw.net" target="_blank">형사전문변호사</a>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 전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a href="https://www.yklaw.net" target="_blank">성범죄전문변호사</a>우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된다.

<a href="https://www.yklaw.net" target="_blank">성범죄변호사</a>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a href="https://ykehon.co.kr/" target="_blank">이혼전문변호사</a>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a href="https://ykehon.co.kr/" target="_blank">이혼변호사</a>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도 가능해진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a href="https://mangogift.co.kr" target="_blank">판촉물</a>이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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